관련법 및 제도 | 건축법 제11조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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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기간 | 2 ~ 90일(규모, 용도에 따라 상이) | |||
사무내용 및 대상 |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
※신고대상건축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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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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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용 및 수수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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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처리절차 및 유의사항 | 인터넷 세움터상 신청서 제출(민원인)→ 서류검토 및 실과소(유관기관) 협의(담당자) → (보완) →건축허가 처리 ※ 건축과 소관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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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사항 | 처 리 과 | 건축과 | ||
주관담당 | 건축관리팀 건축민원팀 | 전화번호 | 644-2411~6, 644-2461~4 |
도서의 종류 | 도서의축척 | 표시하여야 할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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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계획서 | 임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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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치도 | 임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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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면도 | 임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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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면도 | 임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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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면도 | 임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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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조도(구조안전확인대상건축물) | 임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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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방서 | 임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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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내마감도 | 임의 | 벽 및 반자의 마감의 종류 |
소방설비도 | 임의 | 「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소방관서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해당소방 관련 설비 |
건축설비도 | 임의 | 냉·난방설비, 위생설비, 환경설비, 전기설비, 통신설비, 승강설비 등 건축설비 |
토지굴착 및 옹벽도 | 임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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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면적합계 | 종별 | 금액(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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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㎡ 미만 | 단독주택 | 4,000 |
기타 | 9,400 | |
200㎡ ~ 1천㎡ | 단독주택 | 6,000 |
기타 | 20,000 | |
1천㎡ ~ 5천㎡ | 공통 | 54,000 |
5천㎡ ~ 1만㎡ | 공통 | 100,000 |
1만㎡ ~ 3만㎡ | 공통 | 200,000 |
3만㎡ ~ 10만㎡ | 공통 | 410,000 |
10만㎡ ~ 30만㎡ | 공통 | 810,000 |
30만㎡이상 | 공통 | 1,620,000 |
※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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