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3%이내인 저소득층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하여 주거유형에 따라 전‧월세자에게는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고, 자가주택인 자에게는 주택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
※ 소득인정액 :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※ 중위소득 :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,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수준
※ 부양의무자 기준 : 부양의무자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
부양을 받을수 없는 경우 (부양의무자는 부모, 아들, 딸, 며느리, 사위등)
(단위 ; 원)
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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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19,005 | 1,224,252 | 1,583,755 | 1,943,257 | 2,302,759 | 2,662,262 |
* 7인 이상 가구: 1인 증가시마다 6인가구 기준과 5인가구 차이를 6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
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 대해 『기준임대료』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매월 지원하는 제도임
※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중 적은 금액 지급
※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자기부담분을 차감
※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, 1만원 지급
(단위 ; 원)
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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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7,000 | 210,000 | 254,000 | 297,000 | 308,000 | 364,000 |
*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,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% 증가
※ 임대계약서상의 보증금은 연 4%를 적용 환산함
※ 공공임대의 경우는 LH로 직접 지급함
▶ 전출입, 임대차계약 변경등의 사유가 발생시 읍면동에 자진 신고 필요
주택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 대해 주택의 노후도평가(19개항목)를 LH에서 조사후 경보수, 중보수, 대보수로 구분하여 주택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임.
- 조사기관 : LH공사 경기지역본부
구조안전(3항목) | 설비상태(12항목) | 마감상태(4항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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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․지반침하. 지붕누수.벽체균열 | 부엌, 욕실, 창호, 단열, 급수, 오수, 난방, 내선, 조명등 | 벽, 천장, 바닥, 문틀, 문짝마감 |
- 위탁기관 : LH공사 경기지역본부
구 분 | 경 보 수 | 중 보 수 | 대 보 수 | 장애인편의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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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선비용 | 457만원 | 849만원 | 1,241만원 | 380만원 |
수선주기 | 3년 | 5년 | 7년 | 개보수시 추가 |
수선내용 | 도배,장판 | 단열,난방 | 지붕,욕실개량 | 문턱제거,화장실개보수 |
※ 장애인편의시설 : 65세이상 고령자, 장애인의 경우 추가 편의시설설치
※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대상자 100%, 중위소득35%이하 90%, 중위소득43%이하자는 80%이하로 지원
▶ 사업시기 :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후 5~10월중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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