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구규모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7인가구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생계급여 선정기준 (기준중위소득 30%이하) |
459,879 | 844,335 | 1,092,274 | 1,340,214 | 1,588,154 | 1,836,093 | 2,084,033 |
의료급여 선정기준 (기준중위소득 40%이하) |
661,172 | 1,125,780 | 1,456,366 | 1,786,952 | 2,117,538 | 2,448,124 | 2,778,710 |
주거급여 선정기준 (기준중위소득 40%이하) |
710,760 | 1,210,213 | 1,565,593 | 1,920,973 | 2,276,353 | 2,631,733 | 2,987,133 |
교육급여 선정기준 (기준중위소득 50%이하) |
826,465 | 1,407,225 | 1,820,457 | 2,233,690 | 2,646,923 | 3,060,155 | 3,473,388 |
※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%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
※ 8인이상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:1인증가시마다 7인가구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산정
-8인가고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: 2,331,973원 = 2,084.033원(7인기준) + 247,940원(7인기준-6인지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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